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돌봄,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돌봄, 요양 보호 전문가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분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 대상여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처음 올해 77수930목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당하여 금전적 피해가 광대한 소상공인 아니면 소기업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였던 시기 때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조치 때문에 운영 측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영업제한 등 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좀 더 넓게 수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이 되고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조치 이행을 잘 완수하고 이행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주요업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으나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 수익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수원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실시

이는 생계 걱정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주저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시는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망설이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고,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돼 지원일을 추진했다.

보상금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6월 4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상 노동자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영업제한 등 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좀 더 넓게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