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국가가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소득을 받게 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떄 7만 6960원이 일급이되고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0580입니다.


2023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2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25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현실 근무한 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divide 시급최저임금 아니면 그 이상 그러므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25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times 9,620원 48,10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25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48,1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회사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이 2가지 주휴수당 기준이 모두 해당될 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며칠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날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지금부터 철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휴수당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주휴수당은 더 쉽고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 주휴수당1일 8시간 주 5일 일반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5일을 일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대상 업종 모든 산업 9620원 2023년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40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8시간 근무 기준 금액 76,960원최저시급 8시간 월 209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면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수령액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모든 근로자들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적어도 191만 44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데요. 벌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 법규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말하는데요. 근로 법규에 따른 유급 휴업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구체적인 근로일로 대체할 있습니다.

1주 5일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5일 출근 시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즉 스스로가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율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그리고 올해 인상률은 5.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2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주휴수당 계산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