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세울 때 최적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해하고 있어야 나와 배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순서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건설 순서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이해하기 소득공제 계산하기 세금공제 계산하기 여러 경우의 수 비교, 최적의 방법 선택 전략에 맞게 지출하기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에서 급여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소득공제와 개인의 원인을 고려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관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는 부양가족이 동일하면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맞벌이부부일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없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 또한 어느 한쪽만 받아야지 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았다면 각각의 공제대상자에게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눠서 각각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눠서 공제하는 것보다.
세금공제 계산 핵심 최대로 공제받기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같은 경우애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소득공제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금액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세금공제 항목 별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금공제 항목근로 세금공제 자녀세금공제 특별세금공제 연금통장 세금공제 월세 세금공제 근로 세액공제근로 세액공제는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제도로 급여에 따라 계산되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