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근무조건
퇴직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여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한 구조화된 액수를 계산해보고자 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고용노동쪽 퇴직금계산기 링크로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첫단계는 평균임금계산 기간 을 계산합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내가 지금까지 일 한 재직일수 를 계산하는 것이니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맞게 설정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조금은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구조화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등등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만 검색창에 입력하여도 여러 홈페이지 및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은 여러 루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먼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입사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 선택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세전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입사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입력되고 자동으로 기간별 그리고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해당 기간의 기본급과 등등 수당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은 연간 수령한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입력을 완료하면 하단에 자리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만 검색창에 입력하여도 여러 홈페이지 및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은 여러 루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