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있을까
평생직장 개념 사라진 요즘,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지급기준과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소속된 직장에서 퇴사하며 나올 때 지급을 받는 급여로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이 충족되는데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입사시기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기전 근로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휴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컨대 A라는 근로자는 하루 평균 임금 30일재직일 수 365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및 청구 절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불안한 점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민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 신청서 작성 기지급액 추심신청서, 추심 계획서, 추심 동의서, 임금체불 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 노동관서에서 소명정보를 제출하면, 소송절차 없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형태의 근로자이든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명한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최소 1년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자격으로 일을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직원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하며, 1년에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일정권 않을 경우에는 연 근로시간을 48주로 나눈 값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다. 포함입니다. 예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사유발생일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은 위의 기준 조건이 존재하지만 중간 중산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몇가지 사유에 한 해서만청구할 수있었는데 그중 첫번째는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산다는 경우로 소유하던 주택을 팔고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유는 집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입니다. 이는 임대 계약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로 전세합의를 연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금이 삭감된 근로 상태일 때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다고 해서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럴때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심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및 청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불안한 점을 제기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최소 1년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자격으로 일을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