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9월 1일15일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관련해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 지급액으로 일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에 함께 하는 고령자도 대상자입니다.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자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아래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 근로소득 신청시 달라진 점
가. 가구별 소득요건 인상200만원씩 인상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금이기에 꼭 유념하시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액이 근로와의 관령성이 낮다는 현실을 방영한 조치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게 됩니다.
조기지급자 외의 정기신청하기
이번 근로장려금 지원자의 평균 지급액은 88만2천원입니다. 4월 28일 조기 결제 신청은 3월 15일에 마감되었지만, 정기 신청은 남아 있습니다. 정기 접수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반기별 지원상반기, 하반기과 정기 지원으로 나뉩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액이 있는 인원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2021년 9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지급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3월, 지급은 2022년 6월입니다. 정기신청 2021년 총수입을 기준으로 9월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PC를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과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가. ARS 전화 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텍스 들어가기 rarr 로그인하기 rarr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rarr 간편, 아니면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여부
손텍스(모바일)로도 가능하나 저는 PC로 진행하여 홈텍스만 알려드렸으니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알려드립니다 uarruarruarruarruarruarruarr 이번 근로장녀금에는 조기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여 오는 4월 28일 지급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은? 지급일은? 가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또한 여기선 두가지 차감 기준이 적용 하게 됩니다 첫째, 가구원 재산합계액에 1.7억원 2.4억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 됩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7억원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장려금의 상당부분이 차감 됩니다. 취지와의 거리가 있어 100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떄문 입니다.
둘째, 이번 3차 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신 경우는 10가 차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에는 환수가 없어집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급 후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산 결과 지급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를 회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상반기 해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됐습니다. 이때 나머지 금액은 9월 결산 당시 추가로 지급되거나 회수됐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지급정산이 통합되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이 향후 5년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22년 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자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자산 총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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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2 근로소득 신청시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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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지급자 외의
이번 근로장려금 지원자의 평균 지급액은 88만2천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PC를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과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