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에 발행에 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 거래 단계가 있는 경우, 위수탁, 본지점 간의 거래, 수출, 계약가액의 변경, 거래처의 파산 등 사장님들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발행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이 수백 수천만 원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도 아닌데 모요리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금 무서워 사업도 못 하지 않을까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기법sect48.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일부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내 가산세times 50를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times30를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times20를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 보다.
당초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새로운 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입니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열심히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공급가액의 1.0 공급가액의 0.5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위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하되, 요건을 요구사항으로 표현하여 계급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경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기재사항착오)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5호 기재사항착오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기법sect48.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산서 등 제출 불열심히
공급가액의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