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무원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비교해보기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계급별로 승진이 되는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 등이 지차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승진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여 9급이나 7급으로 시작해도 10년, 20년이상 지나고 나면 계급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심한 곳은 정말 승진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반면 인사적체가 없는 곳은 정말 승진이 빠르죠. 오늘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2015년말과 2016년말 일반직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평균승진연수를 알아보기 전에 인력현황 부터 알아봅니다.
지방정부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가. 2015년말 기준 2015년도말기준으로 지자체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급에서 1급은 4.7년, 3급에서 2급은 4.2년, 4급에서 3급은 6.0년, 5급에서 4급은 8.6년, 6급에서 5급은 11.6년, 7급에서 6급은 10.1년, 8급에서 7급은 4.8년, 9급에서 8급은 2.5년 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이 11.6년으로 제일 오래걸리고, 7급에서 6급이 10.1년으로 두번째네요. 하위직렬의 인사정체가 심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법적승진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은 1.5년, 8급에서 7급은 2.0년, 7급에서 6급은 2.0년, 6급에서 5급은 3.5년, 5급에서 4급은 4.0년, 4급에서 3급은 3.0년, 3급에서 2급은 2.0년 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제일 진급이 빠릅니다. 9급에서 5급까지 평균승진소요연수로는 18.2년입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 징계처분 필요 아니면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아니면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죽은 경우 특별승진 가능합니다. 또한,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다만,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등은 6개월이 가산됩니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등 종료일부터 6개월, 단,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계급에따라 6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지자체공무원 시도별 연령 및 근무연수
다음은 지자제 시도별 평균 연령 및 평균근무연수 입니다. 가. 2015년도 기준 전체 평균 연령은 43.4세이며, 총 평균 근무연수는 16.8년입니다. 전북이 44.2세로 평균연령이 제일 높고, 세종이 41.9세로 제일 낮습니다. 서울은 44.1세, 부산은 43세, 대구는 43.6세 , 인천은 43세, 광주는 43.2세, 대전 44세, 울산 42,4세, 경기 42.3세, 강원 43.5세, 충북 42.9세, 충남 43.5세, 전남 44세, 경북 43.8세, 경남 43.1세, 제주 44.1세입니다.
2015년 지자체공무원 시도별 연령 및 근무연수 나. 2016년말 기준 2016년도말 기준으로는 지자체공무원 시도별 평균연령은 43.3세입니다. 총 평균근무연수는 16.4세입니다. 2015년보다.
다만, 지난번 4명 중 세대출신은 단 1명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엔 과연 세대출신에서 몇 명이나 승진대열에 합류할 지 여부도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으로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정부 계급별 평균승진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 징계처분 필요 아니면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아니면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죽은 경우 특별승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