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시럽급여 개정 및 수급요건 강화된다
실업급여 개정 배경과 목적 현재의 실업 급여 체계는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취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로써 정부는 실업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개선 개정안에서 가장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입니다. 현재 근로 기간을 6개월180일에서 10개월300일으로 연장하려는데, 이로써 급여 수령 대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는 실업급여을 받는 조건중 근로기간을 더 연장하여, 사람들이 더 오래 일자리를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5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와 구직활동
1. 현재 운영되는 실업급여 기준에서 구직 수당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하한 규정이 폐지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더 굳게 변경됩니다. 3.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한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변경됩니다. 5.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이 조정되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필독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법은 임금을 화폐로 전액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독특한 규정이 정해진 경우 일부를 공제하거나 화폐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원칙에 따라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로 주어지는 임금이나 수당 등, 아니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명확한 형태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면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와 수당 등을 돈을써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여 공평성 노동 생태계를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개편 사항에 대한 필수 확인
2023년 5월 실업급여 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구직활동 강화, 대면활동으로 전환, 반복 장기 수급자의 인정 요건 축소, 실업급여 모니터링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는 실업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제도는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수급,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아무래도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도 재취업 활동에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구직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이나 취업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사전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그동안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전부 다.
반환해야 되고 부정 지급금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정 수급자들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다섯 배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필독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