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빨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선택 종합소득세를 처음 내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란 개념조차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은 금융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일을 통한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그 외 소득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올해 기준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전 해, 발생한 소득 기준이며 금융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상, 개인연금 소득은 1,200만 원, 그 외 소득그 외 소득 필요 경비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무요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분이라도 내년까지 무요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었으나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이때 ARS는 1544-9944로 신고 가능한데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통장 혹은 가상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나눠서 내기
종합소득세 나눠서 내기

종합소득세 나눠서 내기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이 넘는 납부세액이 부과되었을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납부세액 50 이하 금액이 분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면 최소 1천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800만 원이라면 최소 50인 1,4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분납할 수 있어요. 만약 기한 내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면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작성 후 신청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제출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에서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안내의 확대와 세정지원

납세자들을 위한 모바일 신고 안본인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약 천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들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세정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수출기업과 산불피해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절세 꿀팁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 저축이나 금융 경우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 공재형 예금 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는 개인보다. 임대 소득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등을 위한 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 전에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두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늦게 낼 경우안 낼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를 늦게 제시하거나 안 낼경우 과세자료 해명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때, 20 가산세와 더불어 소명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세금에 대한 계산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만약 환급받을 돈이 있더라도 한푼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었으나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나눠서 내기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이 넘는 납부세액이 부과되었을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모바일 신고 안내의 확대와

납세자들을 위한 모바일 신고 안본인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