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요율 (ft 고용보험료 인상)

2023년 건강보험 요율 (ft 고용보험료 인상)

2022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동결되었고, 산재보험은 12월 31경에 결정되고, 건강보험과 장기보험, 고용보험은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단순한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보험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4대 보험요율 첫 번째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제도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노후안정과 복지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1년 9에서 2022년에도 9로 동결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의 9를 사업자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주부 등의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세 번째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는 농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4인 이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2021년 1.6%에서 2022년 1.8%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의 1.8%를 사업자가 0.9%+(고용안정자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자금),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근로 인원의 수에 그러므로 0.250.8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구직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원리적으로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이고, 예외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난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등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2021년 1.6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0.8씩만 부담하면 되었으나, 2022년에는 0.2 인상된 1.8가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0.9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연관 개편 사항
실업급여 연관 개편 사항

실업급여 연관 개편 사항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60로 인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 80로 하향 임금근로자만 해당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구간 단순화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 120210일로 기존보다.

2022년 산재보험요율
2022년 산재보험요율

2022년 산재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네 번째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다쳤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해 상태가 더 중대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해서 12월 31일경에 고시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두 번째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의무가 있으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때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보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에 관하여 간단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곳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21년 6.86에서 2022년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의 6.99를 사업자가 3.495, 근로자가 3.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최저 19,140원 이상, 최고 7,047,900원 이하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4대 보험요율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4대 보험 요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4대 보험료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요율 및 모의 계산기 안내였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미니 아재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세 번째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연관 개편 사항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산재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 네 번째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