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후 퇴사 처리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아동휴직 후 퇴사 처리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만약 내가 이 18개월의 기간 동안 이직을 해서 회사를 2곳을 다녔다고 해도, 둘 다.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 회사이고 재직 일수가 둘이 합쳐 180일이 넘는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고해서 이 180일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같은 쉬는 날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6개월 재직했다고 해서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입니다. 보편적인 직장 기준으로 주 5일 4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동일한 경우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를 할텐데요 이때는 무급 휴일인 토요일은 빼야합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는 재직을 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1년을 딱 채운 후 계약 만료로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서 고충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5일제 6개월 계약직이었다면 18개월 내의 근로일수와 함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와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실업 상태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실업급여 메뉴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가 처리되면 아래와 같은 차례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회원가입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 교육듣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에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신청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아니면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9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아니면 직무와 연관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공포 받은 경우 – 사업에 대하여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아니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초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언급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