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보너스를 고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만 자료 준비하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가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여태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집접 제출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본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치 않는다면, 과거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삭제한 자료집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면 삭제한 자료를 발급한 기관에 재요청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과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과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과정

본인의 국세청 자료가 한번에 회사로 제공하는 것에 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미리 검토 후 빼고 싶은 내용은 빼고 회사로 제출할 내용만 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아니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제출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내용 확인 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삭제 하고 등등 자료에 관하여 회사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내년 1월 19일 까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만 함께 제공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유된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된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네, 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세액공재 일시적 상향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되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됨으로 두개의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관하여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주의사항

일괄 제공 서비스는 희망하는 근로자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과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제공 동의 과정을 거치지 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이며 일괄 제공이라는 면에서 대부분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항을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제공 동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해야 합니다. Q. 중간에 이직을 하였다면 두 개 기업 모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본인의 국세청 자료가 한번에 회사로 제공하는 것에 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