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최신)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최신)

한마디로 성실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돼서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23.09.15까지 마감되기 떄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다행이도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글 하단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관해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이 자료를 정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9월 신청하신 분들은 12월말에 지급되고 3월 신청하신 분들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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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액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금액에서 35를 배제된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첫번째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럴때 하반기 소득액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습니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한다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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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단순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로 적용사항 없었던 분들도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소득액이 부합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에 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것 보단 아래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첫번째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3.9.15일까지 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청기간을 넘기신 분들께서는 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이며,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부양부모의 경우 70세 이상 부,모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임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못하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신청기간 지급일 놓치면 큰 일 해 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24.3.1 3.31. 혹은 5월 정기신청 24.5.1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액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단순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