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실비 보험,실손보험 제안 설계 보장 시점 정보,보험료 비교 보장내용,단점
살다. 보시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반면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자잘하게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게 귀찮기도 해서 실비보험청구를 잘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나 병원비를 청구할 때는 병원에서 10만 원 이상 정도의 단위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을대 실비보험을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그중에서도 현대해상 실비보험의 경우 한 달에 12만 원은 꼬박딱 납입하는데, 병원에 방문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납입한 금액대비 손해가 될 수 또 있습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대해상 홈페이지나, 앱, 아니면 콜센터의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등으로 할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계약사항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아니면 직무를 변경주1 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아니면 원동기장치자전거주2 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주3 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아니면 직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업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업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를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무요건 확인하시고 그 분명한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아니면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