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임금 이란 기본 임금 산입범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기본 임금 이란 기본 임금 산입범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의 종류에 정말 여러가지가 있죠. 주휴수당도 있고, 최저임금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통상임금은 퇴직금이라던지, 각종 수당을 계산할때 기본이 되는 임금이라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goldk1 통상임금은 본인이 받은 수당이라던가 월급, 상여금 등등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요. 모든 수당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본 임금 산출할때 어떤 것들을 합산할지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기본 임금 산입범위에 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도급 금액 등등을 다.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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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하는 근로자의 급여 측정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하는 근로자의 급여 측정

이런 근로자들은 매일 9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을 말하므로,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시간급이 1만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급여는 기본급 2,090,000원과 연장근로수당 315,000원 21시간분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여 매월 31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는 의 대가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시간 더 일해서 오후 8시 퇴근하는 날은 1만원1.5 1만5천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만약 이같이 근로자가 연 2회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고, 이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전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정기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상 산정기준에 따른 이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2,090,000원 1개월분의 정기상여금 2,090,000원 209 2만원 이고,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500,000만원으로 계산되었어야 합니다.

상여금bull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산입여부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하나, 년도별로 단계적 삽입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혹은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혹은 현물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하는 근로자의 급여

이런 근로자들은 매일 9시간 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만약 이같이 근로자가 연 2회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고, 이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전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bull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여부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하나, 년도별로 단계적 삽입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