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근로자편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지를 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까지 다합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얼마를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할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환급금 조회 방법 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만을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지요. 이곳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하면 공제여부를 알려줍니다. 지금은 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월 이후에 모든 자료가 등록이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그럼 환급금 여부를 알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간소화 사이트가 아닌 홈택스 이용하면 환급금 및 추징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하기
세액감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해마다 월세액의 10총 월급액 5,500만 원 이하 시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공제율 30를 곱한 뒤 소득세율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월세 소득공제 시엔 월세의 1.813.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13.5의 세율이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최대 소득세율인 45는 소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해당되는 세율이니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대게 2월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마감이 4월까지니 4월에 지급하는 곳도 더러 있을수 있게네요 연말정산이 안되서 토해내야 한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애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본다면 추징이 아닌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나는 연말정산 몰라 하면서 인적공제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