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가는 특정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료 납부한 기간, 급여 등에 따라 다르며, 휴가 중임금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8세 이하 혹은 16세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7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QA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A. 유급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면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지급이 원칙 Q.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이면 2배로 지원이 가능한가? A. 가족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쪽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필수서류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위의 첨부서류를 출력한 후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서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13번은 전산으로 입력하시고, 46번만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가는 특정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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