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따라하기( 연말정산이란, 기간, 과세구간)
매년 년초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가장 바쁘면서도 기분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실망스러운 이벤트가 될 수 도 있을텐데요.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 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용분을 모두 홈텍스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근로자가 파악하는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즉, 귀속년도 2022년에 이용한 비용등을 2023년 초에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2022년도에 얼마의 돈을 벌었고 얼마를 썻다를 정산 하는 것인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출이 없었다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도 있며 반대로 돈은 작게 벌었지만 많은 돈을 썻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3년 기부금 세액감면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10만 원 초과의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으로 총 13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현행 과세표준
만약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받는 세율은 24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들을 적용해서 500만원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으로 세율이 15로 떨어집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으면 몇 십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연령,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 무급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간 7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열여덟살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65세 이상 형제자매, 장애인 등에게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통장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 중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년간 연금통장 불입액이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이 한도였으나 연금계좌는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자녀분 중 대학입시생이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 입력하기
월급여액은 매달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의 입력은 2가지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첫째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스므살 이하 자녀수를 별도로 입력하여 최종 부양가족수가 계산됩니다.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입력 8세 스므살 이하 자녀수를 별도 입력 구조화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두 번 입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올바르게 입력하신 후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세 확인 근로소득세 결과는 아래처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 수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한 표를 말하며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감면 고향사랑기부금
23년 기부금 세액감면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현행 과세표준
만약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받는 세율은 24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