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확히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오늘도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 2월부터 20만원 식대항목이 미제출비과세항목에서 제출비과세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천세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혹시 잠시 까먹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제출비과세 포함 여부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 오늘은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바뀜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어떻게 이를 표시하면 될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비슷한 이름인데다가 영수증이나 부나 아무튼 문서나 서류를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보니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참으로 은행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라고 해서 발급을 요청하러 온 직원이 저 둘을 잘못 알고와서는 결국 잘못 발급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은 원천징수부는 생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듣다보니 주로 후자로 발급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조금만 다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꼭 헷갈리면 안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물론 헷갈린다고 해도 다시 발급 받아서 가면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래도 은행 업무에 주로 이용하는 서류이다보니 소중한 연차나 반차를 써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가 많아 헛고생하게 될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방법
근로소득 는 회사가 보유한 서류로 만약 은행이나 외부 기관에서 이 서류를 요청했을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본인의 소속 기업 인사팀에 문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원천징수증과는 다르게 원천징수부는 연말정산 전의 확정 전 내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천징수증은 연말정산이 된 이후 지난해 내역에 대한 것이고, 원천징수부는 연말정산 전인 현재 올해 내역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에 반해, 원천징수부는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받을 수는 없고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세무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야 프로그램내에서 자동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양식에 직접 기입해야됩니다. 양식은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양식으로,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받아볼 있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양식입니다. 직원 별도로 나가는 문서입니다. 보니 앞에 소득자별 이라는 말이 붙었다. 우선 1번 구역에는 징수의무자 즉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그 밑에는 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번 지급항목쪽에는 지급연월과 급상여를 기입해줍니다. 보통 월 급여에 주식매수선택권이니 이런 것들은 잘 없을 것이고, 조금은 급여, 상여, 그리고 합계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