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와 근로계약서 급여와임금 휴일근무수당(연차, 출산휴가 등) 퇴직금)
행동이 답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의 회사의 문화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실행되지 전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2.124시간1년으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독일의 1,361시간1년과 비교하면 연 75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무려 354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반면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에 우려는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2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기대 고용 창출은 많지 않았고 기업의 우려처럼 업무의 공백이나 생산성 저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3 급여와 임금
임금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포괄임금제고액 연봉자 임원, 대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야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월급이 통상임금제로 지급되는지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휴가근무수당 연차, 결혼 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휴가, 유아휴직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자리 비움 시간을 제외한 자세한 연장 근무 시간 산정
Biz52에서 근무제 생성 시 오늘 근무 시간 및 시간외근무 산정 기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하루에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뒤 승인 받아 추가 근무가 가능하죠.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자리를 비웠다면 이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의나 협업과 같은 업무 이석인 경우에는 근무 시간으로, 단순히 휴식을 위한 비업무 이석일 경우 근무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Biz52에서는 PCOFF 서비스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설치한 에이전트가 마우스, 키패드 등의 PC 움직임을 파악하여 일정 시간 이상 PC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2교대 연차휴가
주야2교대제에서 연차휴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파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주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의 변화에 따라 연차휴가 연관 규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관 담당자와 상의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초 연차휴가 적용 기준 근로자가 근무 시작일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의 근무일을 충족한 경우에 최초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추가 휴가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마다. 증가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 즉, 3년차부터는 16일, 6년차부터는 17일이 연차휴가가 됩니다.
시급을 바탕으로 대략적은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용하는 평균 주수가 4.345주한 달 동안의 주 수입니다. 이는 자세한 주 수가 아니며 편복장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임금은 현실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시급에 곱해 주어야 합니다. 4.345주는 대략의 임금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달력상 일수는 2831일까지 변동하며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현실 근무시간도 매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개념들은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알아두면 실용적인 것들입니다. 다만, 자세한 개념을 알아둔다면 조금 더 스킬업 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