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이유, 1인가구 소득 기준금액 금융소득을 간과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이유, 1인가구 소득 기준금액 금융소득을 간과했다 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공식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9.860원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와 탈락여부의 가능성? 월급으로는 월 206만 740원입니다. 1년간 2,472만 8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총 21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현재의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1인 년간 2,200만 원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동결될 것입니다. 내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