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3분 칼럼 (231018 방송) 아동복지법 개정

CBS 3분 칼럼 (231018 방송) 아동복지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튼튼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기본 이념 아동은 자신 아니면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즐겁게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가장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의 안녕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를 위한 여러가지 보호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의료 서비스, 교육, 상담, 보호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법률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어린이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촉진합니다. 법률은 어린이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도와주고 어린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기관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같이 기관은 어린이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어린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이같이 정책은 어린이의 안전, 교육, 건강, 문화 활동, 장애아동 지원 등 여러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대 조기 감지 및 조치,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안정된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를 위해 정부는 아동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 보호 시설 운영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방지 접종, 건강 검진, 교육 프로그램, 학교 시설 개선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자 권리와 의무
보호자 권리와 의무

보호자 권리와 의무

보호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측면입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요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린이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자는 적절한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무게, 키, 신체적 능력, 지능, 관검토 심사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의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각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욕구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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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 대법관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9. 7. 22. 피해아동 A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의 신체적 학대행동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해아동이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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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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