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실손의료비보장보험 보험금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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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어요. 전년도 소득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나 추가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경비 중 놓치기 쉬운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추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어버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인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경우 1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경우 2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조건 충족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KB손해보험 어플 다운로드 및 등록

나는 먼저 K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고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플에 등록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KB손해보험 쪽에서 편지로 메세지를 보내줍니다. 상담원분이 보내줄지 질문하고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등록 및 로그인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다. 어플에서 등록이 다. 끝났으면 보험금 청구를 계속 진행합니다. 어플 하단부에서 보험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 24개월에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계약 종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은 50만원 x 24개월인 1,200만원이 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임차기간이었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365일이 되어 공제 대상액은 1,200만원 8,760일24개월일수 x 365일인 600만원이 됩니다. 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총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액의 월세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액감면 대상액이 되며 공제액은 계약 종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합계액 계약 종료일 일수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월세액 세액감면 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어플 다운로드 및

나는 먼저 K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고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플에 등록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