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동계산 금액 확인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동계산 금액 확인방법

올해도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지 추가납부를 해야 할지 알고 싶은 근로자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연말정산환급금이 얼마인지 보는 법과 해당 금액의 입현재는 언제일지 아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정해진 세액표에 따라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번 돈 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월급을 줄 때 회사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분의 구체적인 세금은 연말정산 때 따져 다음 해의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정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에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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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의 계산기는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되어서 얼만큼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전문가라면 놓치는 항목이 없겠지만, 비전문가들이라면 이전 납부 세액, 연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어떤 항목을 제출했을 때와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환급금이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상단에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연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00만원 이하에서는 총급여액의 70가,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2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로, 한 가족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 2022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이전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이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이전 10 혹은 15에서 12 혹은 17로 상향되었어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2년 한해 기부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