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사용자)에 불이익 있나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사용자)에 불이익 있나요?

사실상 합의적 개념이 반영된 합의 퇴직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하며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도 없답니다.표면상의 합의적 퇴직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형식을 갖추고 있는 듯그렇지만 고용인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답니다.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고용한 회사의 경영난이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이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치며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먼저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먼저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제한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약간 적다는 것은 아마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권고사직 등을 시카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어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고용허가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 권고사직뿐만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을 사용해서 근로를 시키거나 불법 고용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퇴사 후 진로 선택지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산업 분야 중을 사용해서 인력난이 심각해서 처우가 괜찮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갈만 한 곳을 찾지 못해서 경력단절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디지털 노매드와 같은 온라인 수익 활동으로 직종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사 자격증 그리고 는 금융 투자 협회 자격증과 같이 아무나 덤비지 못하시는 분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것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장기간 개인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그렇지만 깊게 파고들면 너도 나도 귀한 분 모시기 급합니다.



쉬운 목차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이해하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해고’와 그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의 정의을 사용해서 말했다시피,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