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

보험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

전략 내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만 65세가 되면 과연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이란 정치권이 직접적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일반인 개개인이 수입 수입 수입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공적 연금이라서 사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용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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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수령나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수령나이)

국민연금를 받는 방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른데요~~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기 혹은 일반 수령이 되는 만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면 조기는 만 60세, 일반 수령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네요. 현재 40~50대 분들은 여기에 속하죠~~~ 그럼 미래의 청년들이 수령 하는 나이것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란?

​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를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있을 수 있었으나 사업소득에서는 각 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현금 – 경비 = 사업이윤 수입 수입 총급여-근로소득공제 = 근로자 수입 수입 수입 여기서 적용기간은 관련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수입이 높을 시 연금이 감액되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이 아예 정지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수입이 월 평균 2,539천원(근로소득은 월 평균 3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1963.1.1.일생의 경우 만 63세부터 연금을 수급하므로 2026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나, 자기가 희망한다면 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1.1.까지는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으므로 수입이 기준현금 2,539천원(근로자 수입 수입 수입 3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기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26.1.1.~2031.1.1.까지 기간에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감액 적용을 받습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5년 이내의 보험 수령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연금액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요청 – 팩스요청 – 를 통한 웹 요청 1. 위의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3.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량 수집을 동의하고 연금을 신청합니다.

[1]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월평균 수입 수입 수입 =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이윤 수입 수입 ) divide; 종사 월수 ① 근로자 수입 수입 수입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② 사업이윤 수입 수입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기준이 되는 2,681,724원은 최근 시기 3년간의 보험 모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을 원하는 경우 5년 먼저 받기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노령 연금 요금에서 아래의 표에 나오는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수령나이와 조기 수령 지급률을 잘 확인하셔서 언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한 후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후에 일반 노령연금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 수령액 확인

전망 수령액을 검증 하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계산이 가능했던 모의 계산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최저월급 수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재가치관 금액과 미래가치의 현금 두 가지를 제시해 주네요~~ 장래에는 월 2백3십만원 정도~~~ 뭐.. 그때 물가가 어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ㅋㅋㅋ 암튼 이와 같이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망 연금액을 조회하면 현재 납부액을 활용하여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언제부터 받을 수

국민연금를 받는 방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른데요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를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있을 수 있었으나 사업소득에서는 각 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수입이 높을 시 연금이 감액되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이 아예 정지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