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0 2 8 3 4 1 1 1 9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아니면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의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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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용도제한 인증서 아니면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관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를 잘못 받으시거나 , 인증서 등록 시 헤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바로빌 전문 상담센터는 유선 상담 뿐 만 아니라 원격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이슈를 바로 빠르게 처리해 줘서 아주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환입은 반출된 재회에 관하여 되돌아 온 것인데, 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20원만큼은 반품되었 경우에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환입도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처럼 음의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위의 예를 들어 보자면, 예전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원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2장이 조회 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한일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 걸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일과 전송기한일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 시 마다. 발행해야 하지만,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진행되면 됩니다. 해당일이 주말 아니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후 전송 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작성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공급가액이 틀렸을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 세액 10원으로 발행했어야 됐으나, 다른 계약건과 헷갈려서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자. 이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상이하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발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정발행은 수정하고 싶은 계산서를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에 수정발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ex 매출이 없는 다른 거래처에 오발행 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오발행으로 취소가 불가능함. 대신 00 거래처 100만 원으로 편집 세금계산서 발행 3. 100만 원 , 100만 원으로 0원이 되게 만들음. 취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며 혹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발행으로 동일한 금액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ex 매출액 오기입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했을 때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용도제한 인증서 아니면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한일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 걸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일과 전송기한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작성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