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자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자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소비를 한 것과 내 소득에서의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혹시 과부과 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을 통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혹여나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진 않았는지를 소비와 공제 등을 종합해 정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0년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점이 많은데, 그 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제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써 누구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련해 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모의계산하는 방법 등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올해 연말정산 개정사항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올해 연말정산 개정사항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꺼 같아서 급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쉽게 소개를 하자면 대중교통 공제율을 40% 였는데 80%까지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은 7,000만원 이하는 10%였지만 15%까지 5,000만원 이하는 12%을 통해 17% 변동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750만원입니다. 자 그럼 진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간단히 말한다면 1년 동안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세금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2월 15일 까지 완료를 해야합니다. 실제 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 했었다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급은 3월 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회사을 통해 2월말에 정산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그래도 궁금하다면 예상세액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위을 통해 확인이 안 된다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갑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을 통해 해 볼 수 있습니다.우측에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을 버튼이 있습니다.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사용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총급여는 직접 입력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03 2022년 총소득, 기납부세액 입력

총급여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월급을 입력하고, 기납부세액은 월급명세서을 통해 ‘소득세’항목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줍니다. 소득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총 소득이 5천만원으로써 50,000,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시면 자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위가 원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을 말을 많이 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소득세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할 때 월급 혹은 알바비 정도의 금액을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세를 회사에 따라 미리 많이 떼기도 하고 적게 떼기도 합니다. 연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파악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미리 뗀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것이므로 그 차이만큼 돌려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계산 후 아래 공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 수정하시면 예상세액이 변경됩니다.A :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을 통해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예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지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A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시가 3억 이하 임차인 경우라면 7 15%까지 가능합니다. Q :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해야 가능합니다. A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수령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주어야 합니다. 못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