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감면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세액감면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경우 다소 9만 원정도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같은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따진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조회한 공제데이터를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선 사업자 홈택스로 접속하여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화면이 뜨는데요. 공제 항목에 체크가 맞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현 근무처를 선택 후 간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근무처 선택으로 회사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행정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익단체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실 기부금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이 지정기부금 부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등과 비슷하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익단체는 종교단체보다.

3배 더 공제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공제,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 공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조회한 공제데이터를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