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 수당 가능여부

이번에는 임금체불 처벌과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이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1년간 약 20만명 이상이 되며 누적된 체불액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서 사업주,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아니면 단체협약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자료의 제공
임금 체불자료의 제공

임금 체불자료의 제공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중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아래에는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이야말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이야말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이야말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40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이 체불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건질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반 사업주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만 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 건 수가 1000건이라면 그 중 약 4만 실형이 선고되며,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기에 비록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제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첫째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첫째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1 노동쪽 관할관서에 신고하기

회사가 속한 노동쪽 지방관할관서에 방문합니다. 꼭 회사가 속한 관할관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관서에 방문해도 되는데 하지만 담당자가 회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기에 회사가 속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알려주는 신고방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했다면 담당자는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만남을 주선하여 임금체불이 얼마나 됐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확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고민하는 임금과 회사가 고민하는 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계약서 아니면 입출금 예금잔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고하면 바로 처벌 받나요?

그리고 통상 신고가 되더라도 바로 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사안을 바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때문에 시정기간동안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나 고발 등 형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지 않는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체불자료의 제공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중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야말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40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