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장연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2022년 연말정산 장연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ㆍ 연말정산(기본공제) ​ㆍ 연말정산(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구사항및 공제금액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공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적어도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각 공제 대상에 대한 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하여서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시작은 즉각적으로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근로자의 싱계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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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년수입액수익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입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입액수익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스므살이하여야 하고, 수입액수익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부분에서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스므살미만 자녀들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초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들 300 +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수입액수익필요요구사항: 매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관계 수입액수익기준은 매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옵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관계 인원수에 관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가족관계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들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타수입이 있는경우 소득금액 필요요구사항판정

일용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수입이 있는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제외이나 종합과세를 고르는 경우소득금액계산에 같이 합산이 되니 잘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타소득금액과 합산되실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타소득금액의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중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잇는 경우 총보수41,470,588원) 이하자 중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루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에 한해서 연 50만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부모(배우가자 없는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경우)공제를 받는경우 100만원으로 부녀자 공제가 중복공제가 되지 않고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