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 상한액 하한액(매년7월에 조정)

2023년 연금 상한액 하한액(매년7월에 조정)

공적연금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원천 부과된 다음 지급합니다. 그리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만약에 공적연금 아니고 다른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줄 시 세금과 관련된 관계가 종료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처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걷고(원천징수),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 근로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험 종합소득세무 합산 그런데 이것은 공적연금 아니고 다른 수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이고, 다른 수익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공적연금과 합쳐서 계산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체 입사(복직)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상 가능동적인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모두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에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지나친 피로 만들어집니다. [2023년도]

최근에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3.8% rarr; 2020년도 3.5% rarr; 2021년도 4.1% rarr;2022년도 5.6% rarr; 올해는 6.7%가 올랐는데요. 해마다.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1) 새 사업장가입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복직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가입자의 입사 아니면 복직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복직)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이 신고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등등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동적인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다음의 구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정기결정(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도입하는 달의 전달(6.30까지)까지로 합니다.

보험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하는 정례행사가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연말정산입니다. 본인이 일 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비용 등 정산하여 본인이 냈던 세무 안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되기 때문 돈을 더 받기 위해 절세방법에 관하여 공략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총급여의 평균급여가 활동 활동 중인 월 소득금액으로 나오게 되었고 국세청에서 각 보험 공단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1년 치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의 급여가 활동 활동 중인 적지않게 올랐습니다. 해도 2023년 7월부터 내는 금액은 본인의 2022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 늘 일 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 수익이 줄었다고 해도 상한선이 올랐기 때문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총액신고를 통해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보험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5월에 실행하는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종종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 신고의 기준은

사업체 입사(복직)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상 가능동적인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1 새 사업장가입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복직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가입자의 입사 아니면 복직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복직)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이 신고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등등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동적인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