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비용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 3월 21일부터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 2. 2022년 3월 20일 이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3.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입니다. 지원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0일까지 지급합니다. 분할지급이 가능하고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거주지역에 해당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코로나 연관 증빙자료, 사업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의 병원진료, 간병,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탐방활동, 학교 밖의 활동 혹은 여행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 서류

가족돌봄휴가는 재난지원금이랑 다르게 가족돌봄휴가를 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초교 2학년, 만 8세, 만 18세 장애인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시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해당 구비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합니다. 메뉴에서 보시면 민원신청 서식 확인에 들어가서 가족돌봄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뜨는데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나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인 정보, 직장 정보, 신청내용(돌 봄비용 지급받을 계좌),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구비서류 첨부)을 작성하면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14일 정도 걸리는데 더 일찍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는 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서식은 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신청 서식 확인 경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 돌봄주민등록 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는 고용부와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개를 받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 시 신청서에 적혀있는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증빙 서류

증빙 서류로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가족 돌봄 대상의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일 경우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정부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 서류

가족돌봄휴가는 재난지원금이랑 다르게 가족돌봄휴가를 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