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QA 등 정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QA 등 정리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분주한 가정의 달이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금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3 신고방법 전자신고PC, 모바일, 방문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환급일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공통적인 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방법입니다. 2010년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며, 이전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등등 소득액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액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등등 소득액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문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내드리며, 신고는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동영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산불 손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수출기업산불 손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납부 대상도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통장 등 개인별 개별화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6. 30.금 rarr 23. 8. 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희망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국세청이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도 희망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언제든 납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안내 확대 디스플레이 개선 발송 일정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알림으로 안내문 발송 모바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법 개편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개선하여 간단한게 확인 가능 안내문은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으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혹은 문자 알림으로 안내문을 발송 발송된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5. 1.30. 은 오전 1시까지, 5. 31. 은 오후 24시까지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입출금 예금잔고 입금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협업하여 여러가지 방안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문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내드리며, 신고는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산불 손해 납세자 납부기한

수출기업산불 손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