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최종 완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최종 완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이며,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한 사업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35 기준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28부터 34까지는 분산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였으며, 3월 4일토부터는 독립적으로 대상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공단에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신분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상액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 빈다. 첫번째 신분증을 통해 스스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 여부를 합니다.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하고 약정 체결 후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대처하고 있었으나 스타트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전개형식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2. 공동대표자로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인정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3.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는?

개별사업등록번호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야 개별 사업장별 산정된 금앱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