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구직 수당 기업 불이익 있을까
최근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요.회사에서는 재거래를 희망하려면 저는 그만두고 싶거든요.이렇게 퇴사하면 구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해서 간단그러나 항상 묻는 질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회사는 재거래를 희망하고 근로자는 재거래를 희망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일 만료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정확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한 퇴사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혹은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해요. 다만 이런 퇴직 사유는 필수적인 서류를 구비하기가 까다로운 편이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 휴가 제도를 긍정적 사용하는 게 좋아요. 때때로 육아휴직을 3년 이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래 육어휴직 제도처럼 너무 오래 휴직하시면 구직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사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회사의 잘못 혹은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의 잘못 혹은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하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인데요. 단순히 개인을 통하여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사기업 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서는 사기업 내 노조나 노조가 없습니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합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각각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동의서를 효력이 없어 지금이라도 철회한다고 밝히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우선 자율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권고사직과 같지 않게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경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이때 정경험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즉,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심각한 잘못이 아닌 간단한 잘못의 경우에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자진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자진퇴사인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계약직 얘기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에서 지정해서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 무기계약직이라서 계약이 마무리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만료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자진 퇴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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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구직 수당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바로 잡아봤습니다. 혹여나 지금 사장님이나 혹은 나중 장래 사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본 글 내용을 보면서 대담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잘못 혹은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