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연말정산 혹은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공제받을 수 있는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명백한 명칭은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로 조특법 8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 신고 시공제받기 위해선아래와 같은 5가지 기본 조건을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월급액 계산 시 세금 미과세 소득은 제외3. 근로자 자신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세대원인 경우 공제가불가합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세대주를 뺀 나머지 구성원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2남매가 한집에 살고 있고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어머님과 남매 둘은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세대원은 위에서 설명한 세대주와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에 불리합니다. 세대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통 1순위는 세대주로 하기 때문에 세대주보다. 기회가 다소 적습니다.
경정 청구
경정 청구란 신고 등의 오류로 세액이 과하게 계산되었을 때즉,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그를 정정해 세액을 돌려달라고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제 조건을모두 충족했음에도신청을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말이므로이로부터 5년이 지난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가 아닌연말정산을 했어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같습니다. 연말정산도결국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간편한 소득세 신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을마쳤다. 하더라도신고기한은 똑같이 그 해 5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지만,서면 접수는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며또 홈택스 청구도 가능하니아래 경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